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2018가단101503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변론 판결)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가단1015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