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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1099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4. D(개명 전 :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D 사이에 2005. 9. 20.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증서 제93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함)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1호증)가 작성되었다.

제1조 D는 원고로부터 하기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금반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1. 채무금 : 100,000,000원

1. 채무발생일 : 2004. 12. 24. 1. 변제기한 : 2009. 8. 25. 1. 변제방법 : 2006. 9. 25.부터 2009. 7. 25.까지 매월 25일에 각 2,780,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2009. 8. 25. 2,700,000원을 변제키로

함. 1. 이자 : 연 12% 제2조 D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3조 D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분할 변제 및 이자 지급의 약속이 이행을 지체한 때

나. D가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에서 정한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본3130호로 D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007. 5. 1. D와 그 남편 F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 G 소재 주택에 있는 가재도구 및 집기류 등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

D는 피고들의 계모이고, D의 남편이자 피고들의 아버지인 F는 2013. 3. 30.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4. 30.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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