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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438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4. C(개명 전 이름: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5. 9. 20. C와 “2006. 9. 25.부터 2009. 7. 25.까지 매월 25일에 각 2,780,000원씩을 분할 변제하고, 2009. 8. 25. 2,700,000원을 변제하며, 분할 변제가 지체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증서 제930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피고의 계모이고, C의 남편이자 피고의 부친 F는 2013. 3. 30. 사망하였다.

다. C가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분할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3. 4. 30.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4420호로 C가 F의 상속인으로서 약목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12,5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C와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약목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되기 전 약목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F 명의의 예금을 회수하였고, C는 자기 상속분 중 14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C는 2013. 6. 4. 위 돈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6. 28.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C는 2013. 6. 18.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1600호로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8. 19.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C는 2013. 9. 5. 대구지방법원 2013느단2305호로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하였으나2013. 11. 8.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대구가정법원 2013브122 항고가 2014. 4. 7., 대법원 2014스94 재항고가 2014. 6. 2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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