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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7]

1.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베가레이서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친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올려진 ‘갤럭시노트3 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친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57]

1. 피고인은 2014. 2. 18. 09:55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 5층 휴게실 에서 피해자 I가 의자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4:25경 위 H병원 5층 복도에서 일행인 J에게 “휴게실 등이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제안한 후 이에 J이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J은 5층 복도 휴게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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