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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나6237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하고, 피고와 B를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대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등기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피고는 당시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E를 통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억 9,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우선 2008. 12. 11. 피고가 지정한 F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면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B는 2008. 12. 19. 액면금 3억 9,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동소문지점, 발행지 서울시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다음 E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의 대위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B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신청을 각하하였고, 결국 피고가 추진하던 이 사건 토지 취득 등 업무는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B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다가 지급기일이 지난 2012. 12.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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