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피고의 소개로 2010. 5. 11.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여수시 F 골프연습장 건축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이후 위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2011. 8. 3.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1. 10. 7. E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E는 2012. 3. 6.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E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E에 3억 2,731만 원(= 기지급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 기성부분 공사대금 5,26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885(본소), 2012가합24892(반소),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항소에 이어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4.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가 일부 지급한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위 공사를 맡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은 위 도급계약 해지 당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이 5,289만 원이라는 것으로 이는 위 피고가 위 3억 8,000만 원 중 5,289만 원만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2,731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의 처 선정자는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횡령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당초 D 명의로 E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