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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단3452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2. 16.부터 2013. 10. 3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C이 위 토지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등기비용과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고자 법무사 직원 E를 통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3억 9,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2008. 12. 19. 피고 C이 알려준 계좌로 우선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액면금 3억 9,0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동소문지점, 발행지 서울시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뒤, E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B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 B 명의로 상속등기의 대위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피고 B가 위 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피고들의 위 부동산 취득 등 업무는 모두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더 이상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다가 2012. 12.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금원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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