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23. 유진화학 주식회사(이하 ‘유진화학’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8,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 등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유진화학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유진화학에 교부하였고, 유진화학은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유진화학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1999. 9. 8. 우리은행에 합계 84,530,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유진화학,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563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0. 위 법원으로부터 ‘유진화학,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11,350원 및 그 중 84,530,41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의 딸인 피고는 2009. 5. 15. C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고, 2011. 4. 7.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9,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1. 5. 9. 사직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 같은 날 구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