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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2 2012고단58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어촌계 계원으로, 2010. 7월 무렵 당시 E어촌계장인 피해자 F, E어촌계 소속 계원들이 채취하는 바지락을 구매하는 상인인 피해자 G 등이 충남 태안군 H 인근에 있는 골프장(I) 건설 업체인 (주)J 관계자로부터 E어촌계원들을 위해 지급한 보상금 수억 원과 바지락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제보를 한 다음, 2011. 3.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비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열세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사건을 제보한 당사자로써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50% 정도는 축소해 줄 수가 있고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사건담당 경찰공무원과의 교제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소속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청탁,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교제비 및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2011. 1. 19. 15:00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2. 말경부터 2011년 1.경까지 피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받고 있는 피해자 F를 수시로 찾아가 자신이 사건을 제보한 당사자이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건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말을 잘하면 수사 받고 있는 사건 50% 정도는 축소시켜 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사건담당 경찰공무원 교제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다음, 2011. 2. 21. 18:0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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