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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5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경기방송 외주업무 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2. 경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가 10년 전에 피고인의 지인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문제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 이 사건은 민 사지만 내가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해결해 주겠다.

나는 검사 출신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내용이 사회부 기자가 기사를 내는 바람에 잘렸고, 이후 공부를 해서 사회부 기자가 되었다.

법원이나 경찰서에 선후배들이 많고 의정부, 동두천, 양주 형사과장들은 내가 전부 알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해 라! 이 건은 내가 형사를 시켜서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금방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H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 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E의 동서 인 피해자 I가 아들의 군대 상사가 아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 대출을 받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아무렇게 나 고소를 하면 곤란한 일을 당하니 내가 다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먼저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 경 위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H에게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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