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절취, 갈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 만을 단독으로 대면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사진을 먼저 보고 나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갈 범행의 피해자 E는 범행 당일인 2018. 4. 11. 피고인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 머리에 검정색 후드 티를 입고 손에 초록 봉지를 들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위 진술을 기초로 범행현장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던 점, ② 위 피해자 E는 범행 다음 날인 2018. 4. 12.에는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그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인상 착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