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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노378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범인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상한 인 200만 원을 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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