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C조합 D지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위 지회의 전반적인 운영, 찬조금과 광고협약비 등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점에서 G의 대표 H로부터 위 지회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위 지회의 협찬업체인 I의 대표 J로부터 광고협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0만 원만 위 지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 무렵 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위 지회의 협찬업체인 K 주식회사의 대표 L로부터 광고협약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만 원만 위 지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그 무렵 식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