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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6가단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6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1. 16.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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