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6가단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6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1. 16.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6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1. 16.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