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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61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부터 1999.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9가합5453 약정금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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