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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2966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8,59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6.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가단18695 판결이 2006. 12. 14.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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