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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052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의 고모인 B와 2009. 12. 29. 피고의 아버지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C는 2011. 1. 11. 요추부 염좌 등으로 D병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B, 피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9,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8,690,000원이다.

다. C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현재 보험계약자이다.

B, B의 남편인 E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부분 피고로 변경되었다.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LIG손해 LIG닥터플러스II보험 2009. 12. 29. 68,000 피고 C 11,500,000 2 원고 롯데점프업종합보험 2009. 12. 29. 50,000 피고 C 19,500,000 3 메리츠화재 자신애찬종합보험 2009. 12. 29. 45,000 피고 C 4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09. 12. 29. 48,000 피고 C 5 한화손해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12. 29. 86,090 피고 C 50,852,902 6 한화손해 노블라이프의료보험 2009. 12. 29. 45,310 피고 C 7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하이스타 2009. 12. 29. 68,080 피고 C 8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0911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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