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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 상을 풍림아파트 쪽에서 에코 메트로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아우 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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