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13,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조경시설물 제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조경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대구 중구 남산동 684-20 지상 ‘남산 더 루벤스’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 진흥기업㈜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수급 받은 다음, 2014. 6. 5. 원고 회사에 위 조경공사 중 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물 설치공사’라 함) 부분을 총 공사대금 2억 4,970만 원, 공사기간 2014. 6. 5.부터 2014. 7.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 다.
원고
회사는 2014. 8. 말까지 이 사건 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① 2014. 6. 11. 6,000만 원, ② 2014. 7. 21. 4,000만 원, ③ 2014. 7. 29. 14,132,000원, ④ 2014. 9. 5. 2,000만 원, ⑤ 2014. 9. 22. 33,482,000원 등 합계 167,614,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에 증액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가 추가 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총 공사대금은 당초보다 25,894,000원 증액된 275,594,000원(당초 계약금액 2억 4,970만 원 추가시공 부분 25,89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중 274,727,500원에 대해선 피고 회사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107,113,500원 원고 회사는 정식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지만, 2015.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