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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21 2017가합31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과정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0년경 안동시 C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2010. 12. 16. 안동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2) B은 위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 피고 소유인 안동시 D 묘지 29,738㎡(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중 9,670㎡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묘지에는 1,163기(유연 383기, 무연 780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3) B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묘지 부분의 매수를 위하여 2011.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있는 분묘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있는 분묘는 B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장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분묘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되 B이 이장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1. 8. 23.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묘지를 B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안동시의회가 2011. 9. 29. 이 사건 묘지를 B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안건을 부결하였다.

5) 그러자 B은 2011.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있는 분묘 1,163기 전체를 B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묘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부분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그러자 피고는 2011. 10. 20.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정당성에 대한 B의 무효 주장과 분묘 이장 미이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묘지 부분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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