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 ‘D’선거구 구의원 당선자(E정당)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인 서울 마포구 F 소재 대지 846.1㎡(약 256평)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용지로 변경된 바 없음에도, 201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배포된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및 기업은행 삼거리, 광흥창역, 상수역 등에 설치된 대형걸개 현수막에 “피고인이 G지구 사업 계획 변경을 관철하여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 256평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마포구청 구유재산 최소 200억 원을 증대시켰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 9. 15.자 및 2014. 10. 28.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A 발행 각종 선거 홍보물 및 신문 방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허위사실공표 수단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정보고서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G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담당자, 마포구청 담당자 및 마포구청장의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