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및 현수막에 주요활동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자료를 왜곡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공원으로 계획된 공공공지(서울 F 일대 846.1㎡, 이하 ‘이 사건 공공공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마포구 의회와 마포구청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인 2014. 9. 3.경 이 사건 공공공지에 ‘J’을 건립하는 계획(‘공공공지’를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수립되는 등 피고인이 범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