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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23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집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5:1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장을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칼을 붙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수회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의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벽에 같은 동네 남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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