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0:27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789에 있는 모란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