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간 파일( 동 영상, 이미지, 문서 등) 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 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17. 7. 9. 13: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602동 815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프로그램을 실행 ‘[ 국 NO]ip 카메라 해킹한 영상 남자가 여자를 엄청 괴롭히더니 쑤시니까 좋아하는 .mp4’ 파일을 전송 받았다.
전송 받은 파일은 사건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침입하여 피해자 G과 F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다.
이후 B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고인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 하고 있던, 위 영상물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공유 폴더 설정을 클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017. 6. 경부터 는 이 사건 ‘B’ 싸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포인트가 충전되어 있어서 그 포인트를 활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2017. 7. 9. 무렵에는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수사보고( 음란 동영상 유포 65개 아이디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