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귀포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1974. 8.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2010. 3.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4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부 E은 1980. 7. 24.에 1973.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귀포시 F 대 17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E은 1973. 11. 7.경부터 서귀포시 F 지상 및 위 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가’ 부분 116㎡(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돌담을 만들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지어 거주하였다. 라.
E은 1994. 1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머물거나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에 대한 E의 점유를 승계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지적현황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승계받은 1994. 12. 23.부터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한 2014. 12. 23.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점유를 시작한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