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8 2016가단302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218㎡ 가운데 별지 도면표시 1, 9,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218㎡ 가운데 별지 도면표시 1, 9, 8, 7,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