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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14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만나 알게 된 후 2015.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 75,820원, 2015. 10. 5. 100만원, 2015. 10. 23. 500만원, 2015. 11. 12. 100만원, 2015. 11. 23. 50만원, 2015. 12. 1. 5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2015. 10. 28. 530만원, 2015. 11. 26. 3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D에게 2015. 11. 11. 1,000만원, 2015. 11. 25. 2,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C 또는 D에게 송금한 돈 중 2015. 10. 23.자 500만원, 2015. 10. 28.자 530만원, 2015. 11. 11. 1,000만원, 2015. 11. 25.자 2,000만원 합계 4,030만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등에게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송금한 2015. 10. 23.자 500만원, 2015. 10. 28.자 530만원, 2015. 11. 11.자 1,000만원 및 2015. 11. 25.자 2,000만원 합계 4,030만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교제기간, 송금 액수 및 그 명목,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여하였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3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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