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아래 표의 대여 주장 금액란 기재 원고는 2019. 10. 11.자 준비서면에서 2013. 2. 4.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4,800만원이 아니라 3,900만원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고의 당초 주장에 따라 정리하였다.
와 같이 D 등의 명의로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7,9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20만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C은 미지급 차용금 7,780만원(= 7,900만 원 - 12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 송금인 명의 대여 주장 금액 실제 대여 금액 1 2013. 2. 4. D 1,000만원 1,000만원 2 2013. 2. 7. D 3,000만원 2,000만원 3 2013. 2. 8. D 800만원 800만원 4 2013. 5. 21. (주) E 1,000만원 1,000만원 5 2013. 5. 31. (주) E 500만원 500만원 6 2013. 12. 31. (주) E 300만원 300만원 7 2014. 5. 27. (주) E 100만원 100만원 8 2014. 8. 11. F 200만원 200만원 9 2014. 8. 28. (주) E 200만원 200만원 10 2015. 1. 21. (주) E 200만원 200만원 11 2015. 8. 19. (주) E 400만원 400만원 12 2016. 8. 3. G 200만원 200만원 7,900만원 6,900만원
2. 판 단
가. 일반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