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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3 2019가단2088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아래 표의 대여 주장 금액란 기재 원고는 2019. 10. 11.자 준비서면에서 2013. 2. 4.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4,800만원이 아니라 3,900만원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고의 당초 주장에 따라 정리하였다.

와 같이 D 등의 명의로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7,9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20만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C은 미지급 차용금 7,780만원(= 7,900만 원 - 12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 송금인 명의 대여 주장 금액 실제 대여 금액 1 2013. 2. 4. D 1,000만원 1,000만원 2 2013. 2. 7. D 3,000만원 2,000만원 3 2013. 2. 8. D 800만원 800만원 4 2013. 5. 21. (주) E 1,000만원 1,000만원 5 2013. 5. 31. (주) E 500만원 500만원 6 2013. 12. 31. (주) E 300만원 300만원 7 2014. 5. 27. (주) E 100만원 100만원 8 2014. 8. 11. F 200만원 200만원 9 2014. 8. 28. (주) E 200만원 200만원 10 2015. 1. 21. (주) E 200만원 200만원 11 2015. 8. 19. (주) E 400만원 400만원 12 2016. 8. 3. G 200만원 200만원 7,900만원 6,900만원

2. 판 단

가. 일반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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