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산 연제구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 E에게 ‘경남 밀양시 F에 좋은 땅이 있다. 이 땅을 사서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면 시세 차익을 남겨 팔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1,000만 원을 더해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27.경 각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보다는 부동산 중개인 G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1,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