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08. 5. 13.경 창원시 D에서 휴대전화 임가공 회사인 ‘E’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의 실소유주 또는 경영실권자라고 말하면서 “구미에 있는 G 공장을 이전할 경남 창녕군 H 임야 2,219평을 공장용지로 개발하면 이익이 남을 것이니 공장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공장부지로 전환하여 그 중 일부는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각하여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겨 주겠다”, “원금의 보장은 계좌 입금주인 I과 G의 실소유주인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G의 공장을 창녕으로 이전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장용지를 매수한 다음 공장부지로 전환하여 그 개발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좌 입금주인 I이 원금의 보장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 위 2,000만 원의 차용금 중 변제하지 않은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30.경 창원시 D에 있는 ‘E’에서 C으로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의 실소유주 또는 경영실권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구미에 있는 G의 공장을 창녕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현재 창녕에 G 공장으로 사용할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현재 매입한 것만으로는 부지가 부족하다.
현재 매입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