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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2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청주시 E에 임야 8,000평이 있는데 이 임야 일대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당신이 이 부동산의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전매하여 큰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전매할 사람이 확실히 있고, 만일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내가 직접 중도 금과 잔금을 납입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전매할 사람을 구하거나 전매할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 상의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필요한 계약금은 2,000만 원임에도 마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을 받은 뒤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7. 농협 청주 내수 지점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발행 내역,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중개인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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