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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1310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에 “A 코스 30분 8만원, B 코스 40분 10만원, C 코스 50분 11만원, D 코스 60분 12만원, E 코스 60분 투 샷( 원 팡 핸플) 14만원, F 코스 60분 투 팡 15만원” 의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3. 20:30 경 위 업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위 B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F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오피스텔 입구 및 내부 등 현장사진, 인터넷 출력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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