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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20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성실히 받았고, 각 보험사는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살피고 담당 의사를 면담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원심 판시 이 사건 제 3 입원치료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적정 입원기간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입원기간을 부풀린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이 사건 제 1, 2 입원치료를 받았고,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제 3 입 원치료 기간과 같이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인이 받은 각 입원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험사와의 문답에서 ‘ 부산에 살고 있지만 김해에 형제가 사는 등 연고가 있고, 수술을 잘 한다고 해서 김해에 있는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 ‘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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