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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2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야간에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며 설득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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