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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1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어린 나이의 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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