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에서 근무 중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절취하고, 이어서 야간에 위 주유소에 침입해 재차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특수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범행으로 3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