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위 ‘D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매대금 700,000원 판시 제2항 매매대금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