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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1:00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0-11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원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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