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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다71757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을 8.64%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 감정결과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 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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