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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5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8. 비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10. 6. 23. 그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시키고, 2010. 7. 12. 양도가액 1억 원, 취득가액 1억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53,412원으로 평가하고, 2014. 5. 7. 원고에게 저가양도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62,319,401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실시한 재조사 결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4.12.20.C의 처 D으로부터2,500주를 매수하고(이하 ‘제1취득’이라고 한다), 2006.1.24.유상증자로5,000주를취득하였으며(이하 ‘제2취득’이라고 한다), 2010. 6. 23.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10,000주를매수(이하 ‘제3취득’이라고 하고,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이 사건 주식의실소유자는소외 회사의 대표이사C으로서 C이 제1 내지 3취득을 통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을하였다고판단하고,제1, 2취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제1취득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평가시 10% 가산), 제3취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법의 조문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경우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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