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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245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피고 B’을 ‘B’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B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C, D이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전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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