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35억 원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수금이 있었음에도 수산물을 무리하게 납품 받아 대금을 미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1회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3. 2. 1.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3. 2. 1.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미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거래 명세서에 부기 하여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 있는 채로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