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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조합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전복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4천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아 C이 운영하는 B조합의 이름으로 GS리테일에 납품하더라도 C이 GS리테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위 전복 미수금에 먼저 충당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말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조합의 이름으로 조기 등 수산물을 GS리테일로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 GS리테일에 수산물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1. 오징어 319박스 12,281,500원 상당, 2011. 5. 12. 오징어 273박스 10,794,500원 상당, 2011. 5. 13. 오징어 247박스 10,003,500원 상당, 2011. 5. 16. 조기 63박스 5,544,000원 상당, 합계 38,623,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GS리테일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 38,62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고 요청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이행 최고서, 거래장부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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