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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셨다는 이유로 “개새끼, 죽이겠다, 엄마를 어떻게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을 꺽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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