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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3:10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 등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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