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신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0. 평택세관에 42. 67톤 상당의 동스파이스 및 동매트를 수출신고하면서 가격이 8,9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052,318원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동스파이스 등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E 매입대비 수출신고내역
1. 수사보고(수출가격을 허위신고한 세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및 구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2번까지 벌금 7만원씩 총 994만원 (= 벌금 7만 원 × 142회) 연번 143번 벌금 6만원 = 1,00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