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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40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성남시 분당구 관리번호 C 공매절차의 2015. 6. 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30. D가 2/5지분, E이 3/5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제226동 제2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5.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2012. 1. 10. D, E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1. 전입신고를 한 후 2013. 12.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2. 2. 1. D, E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0. 전입신고를 한 후 2013. 12.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성남시 분당구로부터 공매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E 명의의 3/5지분에 관하여 2015. 2. 11. 공매공고기입등기(성남시 분당구청 관리번호 C)를 마쳤고, 이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금액 1,668,788,968원,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500만 원,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E 명의의 3/5지분은 375,234,000원에 매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6. 3. 실제 배분할 금액 375,366,210원에 관하여 1순위로 체납처분비 12,037,750원, 2순위로 피고 A에게 16,665,075원, 3순위로 성남시 분당구에 5,407,757원, 분당세무서에 538,450원, 원고에게 339,084,720원, 피고 B에게 1,632,458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분액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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