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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449
관세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공소사실 중 2007. 11. 7. 또는 그 이전의 행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공소사실 중 2008. 1. 이후의 행위 부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는 D 주식회사의 수입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2008. 1.경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2014. 10. 2. 제1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내용으로 그 부분의 공소를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은 마땅히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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