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정비센타'에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위 사업장에 들어오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를 한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2015. 2. 26.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철제 범퍼 및 손도끼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위 피해자도 쇠파이프를 들었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랑이를 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대한민국국적의 배우자와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